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으로 불려온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앞으로 금지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인 지필(紙筆)시험 형태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반 배정을 위한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키거나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답을 강요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교육자치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 교육자치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