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 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당시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 선고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대구 동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큰 책임감으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