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식사 제공' 군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C군의원은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정당 협의회장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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