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새만금 단지의 산업용지 조성원가를 공구별로 다르게 산정하면서도 분양가격은 고정된 가격을 적용해 손익계산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의 복구기한을 임의로 늦추거나 복구비용을 축소하여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공사원가는 공구별로 입지와 시공 난이도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지만 분양가격은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의 산업용지가 일정한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공사원가가 낮은 공구들이 주로 분양돼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서 328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향후 공사원가가 높은 공구에서는 분양 시 계산상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어떤 공구를 먼저 분양하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돼 기간손익 및 경영성과가 왜곡될 우려도 제기됐다.
예컨대 개별 공구가 아닌 사업지구 전체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경우 2024년 말까지 새만금 사업의 누적 매출원가는 기존 4315억 원에서 6748억 원으로 2433억 원이 증가한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수익에 맞는 적절한 원가를 산정하지 않아 공사 원가가 낮은 사업 초기의 분양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등 기간 손익과 경영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기간손익과 실제 재무성과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의 철거·복구비용을 축소해 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저조광권 기간이 만료된 뒤 1년 내 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수거해야 하며 비용은 향후 충당해야할 부채로 계상해해야한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조광권이 2026년 7월 만료되는데도 임의로 존속기간을 2031년으로 가정해 해저 배관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복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재무제표에서 충당부채 6900만 달러가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와 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체 7개 기관의 10개 회계처리 오류를 확인하고,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회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