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다. 교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