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오는 26일까지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와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불법 건축 행위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잡았다.
단속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주민 대상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가 가벼우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훼손이 심하거나 대규모이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