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올려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사법적인 짐은 내려놓았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제 마음의 빚은 일을 통해 두고두고 갚아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심 선고 후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 전 부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치적 위기를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항소심 선고 형량이 유지될 경우 선거 출마에 제약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