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역 상공계의 목소리를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하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 상공계가 제안한 4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안된 과제를 실제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특히,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입법 기관을 거쳐 정책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공계 건의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은 5년 주기 육성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전반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을 통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을 규정했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거나 도내 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기업을 우수 기업인 선정 때 우대하도록 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지역 기업과 산업계는 물론 환경, 소상공인 등 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