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보장할 정책보험 나온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류영주 기자

주차·충전중 폭발·화재가 난 전기차로 인한 주변 차량 등 제3자 대물피해를 보장할 정책성 보험이 나온다.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정부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장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 보험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보험사업자는 기후부가 마련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담긴 지원대상 및 보장한도 등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면 된다.

기후부가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가 지침에서 제시한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한다.

보장 상황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이 기준이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보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 사업자와 상품 확정 이후 각 제작·수입사별로 2분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후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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