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시민단체, 다음달 항소심 선고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들은 1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을 시킨 시민은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비판했다. 구본호 기자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 24명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11일 춘천지법 제1-2형사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카데미의 친구들' 연대(아친연대) 회원 24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원심 판단을 두고 맞섰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며 "현장 점거 기간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시민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문화적 공공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고 검사는 추가적인 입증 없이 항소했다"며 "공소사실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원주시의 시정 정책 토론 청구 반려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책 감시와 비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사 A씨는 "시민의 권력을 대리한 것에 불과한 자가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권력을 휘두른다면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책무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세세히 살펴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영화제작자인 아친연대 회원 B씨는 "비록 건물이 무너졌지만 시민들이 다시 원주를 위해 무너진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운동에 동참하려 한다"며 "원주 시민들의 이러한 건강한 활동이 앞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연대) 회원들은 1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을 시킨 시민은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비판했다. 구본호 기자

이들은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을 시킨 시민은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강력 비판했다.

아친연대 회원들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가 철거를 결정한 원주 평원동 옛 아카데미극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는 등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아친연대 회원 7명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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