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우씨 실종 8년 만에 '북한 내 우리국민 억류자'로 공식 인정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 총 7명으로 수정
함진우씨 가족 위로급 신청 시 심사 예정

연합뉴스

지난 2017년 북·중 접경지대에서 실종된 탈북민 함진우씨가 8년 만에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11일 함진우씨와 관련해 "그동안 국내외에서 북향민 한 분의 추가 억류자 인정 및 석방을 위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억류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하신 억류자 분의 가족이 '피해 위로금' 신청을 할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의해 억류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북한이탈주민 3명 등 6명에서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사실은 통일부 홈페이지의 북한 내 억류자 현황에 이미 반영됐고, 향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국내외 민간단체에 따르면 북한 전문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던 함진우씨는 지난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중에 북한 당국에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간담회에서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을 확인해 가족 당 1500만~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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