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 오해해서…" 동료 살해한 필리핀 노동자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외국인 노동자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술을 마시던 B씨의 제안으로 자리에 합류했다가, 자신이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 나 B씨를 현관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 약 일주일 전에도 사내 기숙사에서 다툰 적이 있었으며, A씨는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구매한 것은 방어용이었고,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며 "한국에 일하러 와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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