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LPG 택시 등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충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4월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원통형 용기는 이미 85%지만 환형 용기는 80%로 제한돼 택시 업계가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액팽창·화염 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문제없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나 운행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차 →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현행 규정은 수소 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에만 내압용기 기준을 적용했으나, 국제기준처럼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국내에서 수소 내연기관 트럭이 2027년 출시 예정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신기술 차량 상용화에 선제 대응한다.수소차 배관 재질도 강관·동관·수지관 외에 강화플라스틱 등 경량·내구성 좋은 신소재를 안전성 검증시 허용해 차량 설계 유연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맞춘 선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건의와 국제기준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