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한미 정상 통화내용 전달
강효상 기자회견 통해 공개…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외교기밀 해당…원심 판단 법리오해 없어"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에게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강 전 의원과 통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강 전 의원에게 알렸고, 강 전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뒤 한국을 들르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같은 날 강 전 의원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밀 내용의 중요성과 탐지, 수집, 누석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 등이 무겁다고 봤다. 
 
대법원도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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