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쏟아지지만…실제 조치는 18.9%

한국부동산원 6년간 4264건 조사요구, 무혐의 73%
집값 담합 의심 2035건 중 처분 비율 14%에 그쳐
"기관별 단속에 한계…부동산 감독원 신설 서둘러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류영주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조사요구 4264건 중 조치 18.9%

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6년 1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건수는 총 4264건이었다.이 가운데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고, 3123건(73.2%)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집값 담합 의심 2035건 중 처분 14.2%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35건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 조치된 건수는 290건(14.2%)으로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이러한 신고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분화된다. 1호(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997건, 4호(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770건, 5호(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如 업·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462건 순이었다.

기관별 단속 한계…감독원 신설 속도내야

한국부동산원은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해 확인·상담·조사·조치요구·지자체 처리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나 국토부·국세청·경찰 등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이어서 단속·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
 
안 의원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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