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우선지원 대상 확대 전망

김꽃임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그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 해당자를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도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이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432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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