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부지에 정자 등을 지어 무단 점용 논란을 빚은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배우자가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아내 A(50대)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건축한 장수군 천천면의 사저 인근 지방하천 부지에 정자와 그네 등을 설치하는 등 공공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하천법 위반 의혹과 최훈식 군수의 업무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최 군수의 혐의를 두고서는 무혐의 불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