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무단 점용…하천법 위반 장수군수 배우자 약식기소(종합)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 제공

지방하천 부지에 정자 등을 지어 무단 점용 논란을 빚은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배우자가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아내 A(50대)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건축한 장수군 천천면의 사저 인근 지방하천 부지에 정자와 그네 등을 설치하는 등 공공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하천법 위반 의혹과 최훈식 군수의 업무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최 군수의 혐의를 두고서는 무혐의 불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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