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점업체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황진환 기자

검찰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야놀자 등은 지난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한 숙박 업소에 판매하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부당 행위라고 보고 야놀자에 5억4천만 원을,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야놀자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쿠폰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야놀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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