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내란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시민들을 선정해 '빛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저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펼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빛의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10명과,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위촉한 위촉위원으로 총 3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여기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곧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하고,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의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