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부회장 사건이 구 전 대표의 사건과 병합되면서 공판에서는 세 사람에 대한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거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 측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익을 얻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투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양 회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주식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이 별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자 당일 도주했고, 경찰 형사기동대와 협조한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체포해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구속 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날인 11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웰바이오텍 보통주 심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거래소 강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웰바이오텍이 허위의 리튬 사업 신사업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서 단기간에 주가를 부양시켰다고 생각한 것이 맞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 주장도 재차 폈다. 변호인은 "본건의 경우에 특검법 조항에 비춰볼 때 특별검사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원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던 수사 기관이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됐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