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 필요한 서민 수백 명을 상대로 연이자 최고 3만65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한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0대 총책과 30대 추심책, 20대 대포통장 모집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2명을 제외한 8명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피해자 402명을 상대로 총 875회에 걸쳐 약 3억8천만원(원금 1억9천만원) 상당의 불법 대부와 추심을 한 혐의다. 피해자 중 제주도민은 2명이다.
피의자들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된 사이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SNS로 '무심사 단기 대출' 등의 광고를 내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 41%에서 최대 3만6500%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적용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했으며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받았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도 확보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SNS에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주지역 피해자 2명 중 한 명의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 여러 계좌를 사용해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10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2억원을 특정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사금융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