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10일 어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어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어업경영체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라면 총 9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면서 실제 수산업에 종사 중인 도내 어업인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등의 행정 요건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직전 연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도 필수적이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소지 유지 기간 중 도외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주소지 중복 신청 및 부정수급,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업 공익수당 등 유사 성격의 공익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다.
전북도는 5월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지급 제외 대상 등을 철저히 확인한 뒤, 8월 말까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추석 명절 이전에 수당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 채중석 수산정책과장은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