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삭발한 요양사에 "너도 잘라줄게" 폭행한 딸 '집유'

요양사, 머리 감기기 힘들단 이유로 삭발
가위 들고 머리채 흔든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간병 요양사가 입원한 모친 머리카락을 멋대로 삭발한 데 대해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 중구 한 병원 복도에서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B씨는 A씨 어머니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멋대로 삭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흔들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노모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등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임의로 환자 머리카락을 삭발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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