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의장 통합돌봄 인력증원 조례안 공방 격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이상현 기자

통합돌봄 인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와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손태화 의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난 2월26일 통합돌봄 인력 61명 증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이미 2월4일 경남도에 채용 의뢰를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대통령령 제3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반면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2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해 의회 의결을 통해 작년 12월31일 공포 제정됐고, 올해 3월27일 시행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했지만, 인력 증원을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업무해태로 인해 추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 채용 공고는 올해 2월 3일 시행됐지만, 창원시는 통합돌봄 인력 채용을 도에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채용 공고 하루 뒤인 2월 4일 추가 요청 공문을 보내 도는 2월 24일 변경 공고를 내게 되는데 참으로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와서 의회가 증원 조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안 된다고 언론에 호도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인력 채용 시도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가 주장하는 시민 피해와 서비스 지연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는 이미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혀 미흡하지 않다"며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창원시민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장은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보도자료와 백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의회를 기만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시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하는 공무원노조. 이상현 기자

이에 대해, 창원시도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했다. 시는 "통합돌봄 인력 증원이 늦어질 경우 복지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기존 복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창원시는 정부형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읍면동 현장에서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맞춰 통합돌봄 인력 증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창원시의회가 일부 지자체 사례를 이유로 민생 인력 증원을 지연시키고 있어 전국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인접 특례시들이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평균 50% 이상 정원을 늘린 반면 창원시는 7.4%(284명) 수준만 증가했다"며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는 타 특례시보다 최대 6.1배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만 사무 수행, 장애인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수, 노인 인구 등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만약 조례 통과 이후 인력 요청을 진행했다면 올해 단 한 명의 돌봄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정책 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정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선 채용 요청을 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도 손 의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공노조는 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복지와 읍·면·동 조합원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입법 활동을 미루고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행정 최일선 읍·면·동 조합원들은 늘어나는 각종 복지 업무로 인해 한계에 내몰려 있다"고 하면서"이번 증원은 지자체중 사회복지 수혜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창원시에서 정부형·경남형 등 2가지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55개 읍·면·동 조합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증원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소수의 미진행 지자체가 있다는 이유로 민생인력 증원을 지연시킨다면,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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