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쿠팡에 대한 조사 청원이 중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팡을 포함해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청원을 USTR에 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무역법 301조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맞물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이 된 상태다.
USTR은 지난 2일 '2026 무역 정책 어젠다'를 통해 "비관세 장벽 같은 구조적 무역 장벽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USTR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무역법 301조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중 미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 국가 등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투자사들은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별개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입법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