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법인 이사장이 교수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대학교 법인 A이사장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이사장은 지난 2024년 1월과 지난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주대 모 교수로부터 약 1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대 소속 교수들과 수차례 골프를 치면서 비용을 교수들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이사장의 비위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대 교수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엔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외에도 대학 총장에게 특정 교수의 대학원장 임명을 강요하거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함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고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해 호원대와 연합해 사업 예비 지정을 받았으나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재산 기부채납에 필요한 정관 개정을 반대해 결국 최종 탈락했다. 이에 전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책임을 물어 A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A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