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선거 앞두고 간부들에게 돈봉투 건넨 50대 집유

최범규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당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진천군 모 새마을금고 대의원 2명에게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의원들을 찾아가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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