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적발…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0만 원

업소 단속 장면.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중개했거나 민원이 잦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진행한 합동 점검을 통해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유성구 구암동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40억 원대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시·구 담당자들은 최근 두 달 동안 방문 조사를 통해 해당 업소에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 누락 8건, 최우선 변제금 확인 1건 등을 적발했다.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달 말까지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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