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 급등에 '가짜석유' 특별수사…20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석유 주유. 황진환 기자

경기도는 유가 급등기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긴급 특별수사를 벌인다. 중동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행위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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