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법 환전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31곳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6곳 가운데 고위험 업체 등 7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여부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환전장부 미구비나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 기준 위반이 16곳,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등록 요건 위반 6곳, 변경·폐지 미신고 3곳, 등록 업무 범위 초과 3곳,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4곳 등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국내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1개 업체는 등록취소, 3개 업체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1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3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