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1인 기획사 분점='곰탕집' 논란에…"시세 차익 목적 無"

배우 이하늬. 박종민 기자

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절세 및 건물 투자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이 절세는 물론 부동산 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데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배우 이하늬 소속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 건물을 소개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식당이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 기획사 호프 프로젝트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 서울 노른자 땅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9일 CBS 노컷뉴스에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며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팀호프는 해당 건물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 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 그 사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이 보류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팀호프는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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