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이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김동희 검사가 이른바 '문지석 패싱'을 결심한 뒤, 쿠팡 측 변호인과 소통했다고 공소장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쿠팡 사건의 1차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청 내 논의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 등을 생략한 채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자,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향후 쿠팡 사건의 대검 보고 과정에서는 문 검사의 관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 검사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9시 10분쯤 쿠팡 사건 변호인인 김앤장 권모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대검 보완지시사항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19분쯤 권 변호사에게 '일단 내가 기록을 가져와서 보고있으니,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3월 10일쯤부터 쿠팡 사건 기록을 차장실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직접 '2차 대검 보고용 쿠팡 사건 처리 예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한편 특검은 지난 5일 인천지검 지휘부와 쿠팡 측의 '유착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특검은 "부천지청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자주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