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장어집·이하늬 곰탕집…논란의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방송화면 캡처

배우 차은우와 이하늬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관리 감독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방송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제목으로 차은우, 이하늬, 황정음, 이병헌 등 배우들의 1인 기획사 실태를 조명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연예인 탈세 추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로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주소지인 강화군을 찾았다. 차은우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가족 법인이다. 법인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며 이사로는 차은우와 그의 동생, 감사로는 부친이 이름을 올렸다.
 
1인 기획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문제는 기획사의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득세 탈루'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현직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업장 소재지와 이 사업장의 실체가 있는가를 본다. 실제 회사가 맞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차은우 법인은 2020년 7월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사들였다. 총면적 약 4500평 규모로, 매입 금액은 17억 5천만 원이었고 이 중 8억 원은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를 법인 명의로 11억 원에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뒷받침할 증빙들을 토대로 적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이하늬의 1인 기획사 역시 다뤄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고기·곰탕집으로 유명한 식당은 이하늬의 1인 기획사 호프 프로젝트의 분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이하늬 소속사가 법인 명의로 2017년 11월 6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화면 캡처

호프 프로젝트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2022년 '호프 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는 미국 국적인 이하늬의 남편이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와 호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통상 120% 수준으로 설정하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2억 원인 것으로 미뤄,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3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래된 인근 토지단가로 봤을 때, 현 시세는 120억 원 수준, 8년여 만에 두 배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 후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팀호프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유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구매할 때는 개인이 살 때보다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부터 빌딩 유지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건물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개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이유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1인 기획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며 "잘 나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나라에다 세금 안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 세금은 물론 각종 비용 처리 혜택을 주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촉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이 거듭 이어지자 연예기획사 설립 요건은 물론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방향보다는 처음부터 그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 개인의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제를 적용한다면 그런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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