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우려되는 '가짜 석유 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두 달 간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됐다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함 석유 판매하는 행위다.
도는 불법 주유 빈발 장소에 잠복 단속과 현행 적발을 위주로 점검하고,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와 정량 검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처분 대상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종협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