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 대상은 울주군 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곳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96곳(29만8124㎡), 주차장 3곳(7175㎡), 공원 4곳(701㎡), 공공문화체육시설 4곳(14만8636㎡) 등이다.
울주군은 용역을 통해 현재 결정돼 있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급성·공공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의회 의견 청취 등 투명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책임있는 도시계획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