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튀어나왔다" 허위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운전기사들 실형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허위신고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B(39·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주행하다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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