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공군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돼 202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려는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7월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23년 1월쯤 부하직원이 "제복 입으신 거 다들 멋지시다"라고 말하자, 직원에게 "그럼 이혼한 장관을 찾아보라"거나 2023년 2월쯤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부하 직원에게 재계약을 언급하거나, 장례식 참석을 요구하고 오후 4시 이후 퇴근을 지시하는 등 갑질 행위로 A씨의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갑질 행위 대부분이 징계 사유에 이를 정도라기보다 부적절한 언행 수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성희롱 발언 역시 신체 접촉을 동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성격은 분명하지만 남녀 간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반한 발언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A씨와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하 직원들이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A씨와의 분리 조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반드시 A씨의 군무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직 변경 또는 그 조차 어렵다면 외부로의 전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군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