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을 경우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으로,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16건, 이물질 혼입 7건이었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27개(67.5%)였다.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례는 35개(87.5%), 원산지 미표시는 16개(40.0%)에 달했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해 달라"며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하며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