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매입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부산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는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20호를 임대보증금 50만 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한다.
또 부산시와 협조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40만 원 안팎의 이사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개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과 자산 기준(총 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공급주택 20호 마감 시까지 상시 진행한다. 입주 희망 가구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