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주차장 신축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병원 주차장 신축현장에서 추락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준비를 지상에서 크레인을 살펴보던 중 19m 아래인 지하 3층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는 모두 착용했으며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