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에게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됐다.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