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언생 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경 TF는 공범 김모·장모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 등은 2025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를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의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는 비행 중 북한에 추락했다. TF는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또 비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TF에 따르면 오씨 등은 경기 여주 일대에서 2025년 6~11월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 비행했다. 지난해 11월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도 이들의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TF는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졌다"라며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쯤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F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이들 3명 외에 국정원과 군 관계자 등 4명이 더 있다. TF는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