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법 사교육 단속 시행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불법 사교육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이 기간에 세종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편법 인상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도 접수받는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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