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빗썸 API 이벤트 지원금 지급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빗썸, 이벤트 혜택 목적 1회성 거래 제외한다는 유의사항 뒤늦게 추가
소비자원, 77명 모아 1월 15일 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심의를 진행해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50명이 넘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빗썸은 API를 통해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까지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연동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빗썸 측은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고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한 만큼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50명 이상의 소비자(총 77명)를 모았고 지난 1월 15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절차 개시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게시된다. 신속하게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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