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결정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가능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이 받은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직으로 획득한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윤리위가 반대파 숙청을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재판부는 심문 기일에서 징계 수위의 결정적 사유인 아동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 의원은 인용 결정이 나온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한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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