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진 이란 전역에 대해 5일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란 전역에는 지난해 6월 이후 출국 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번 조치로 경보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여행을 취소할 것과 현지 체류 중인 경우 즉각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