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도박 자금 사기 항소심서 혐의 부인…"1심 형량 지나치다"

필리핀 카지노 도박 위해 1억5천만 원 차용 후 8천만 원 미변제 혐의
변호인 사임 상태…다음 공판 4월 2일 진행

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5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빌린 뒤 8천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가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이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임씨는 기존 변호인이 사임해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 제기된 주장만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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