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임명 차기 도정에"

후보자 선거법 위반 수사 상황 고려

제주 삼다수. 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차기 도정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5일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들 중 1명이) 수사 의뢰된 상태여서 사장 인사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사장 후보자는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 A씨와 외부인사 등 2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도내 언론사의 6·3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제주도개발공사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된 지방공사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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