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항소심 재판부, 이상민·신원식 증인 채택

항소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 채택 않기로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선서·증언 거부 전력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기정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상민 증인이 1심에서 선서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에는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언을 거부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심경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실행 과정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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