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훈·포장을 받지 않았던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받았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 및 군무원 5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781명이 정부 검증을 거쳐 훈장을 다시 받게됐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상훈을 수여한다. 다만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여할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포상을 포기한 인원이 7천 명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정부에서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재수훈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일반직 공무원 172명, 군인·군무원 18명이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결격 사유나 서류 미제출, 본인 의사 철회 등을 감안해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107명, 군인·군무원은 11명 등 총 781명이 지난달 말 훈장을 받았다. 이들은 정년퇴직 시점인 지난해 12월 훈·포장을 받았다.